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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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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헌법강의>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 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젠더와 법󰡕(공저)이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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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헌법강의> - 2023년 1월  더보기

서 문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의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는 교재의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학생들이 이 책을 교재로 삼아 공부하면서 헌법의 의의와 역할을 실감하고, 우리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성취한다면 이 책의 1차적 목적은 완수된 셈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책이 헌법을 학문으로서 더 깊게 연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거나, 변호사시험 등의 수험 준비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그것은 불감청고소원의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책은 우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급적 폭넓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이 공유되는 논제들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헌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공급원은 헌법학과 헌법판례이다. 양자 간의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헌법판례에 큰 비중을 둔 것은 분명하다. 판례의 현실적 중요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판례는 헌법학의 학문적, 이론적 논의를 대폭 수용하면서 전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학문적 논의를 선도하기도 한다. 헌법판례의 선정과 배치에 고심하였고, 최신 판례까지 소개하려고 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헌법해석의 개방성을 이해하기를, 나아가 비판적 고찰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업하였다. 가급적 판례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호흡의 판례를 그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본문 판례는 물론 각주 판례까지 읽기를 권하며, 이것이 헌법공부의 첩경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헌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는 헌법과 헌법해석에 관한 일정한 관점, 여기에 터 잡은 이론․논증 체계의 구축이 전제된다. 이 책은 물론 이에 관한 저자의 관점과 논증체계에 기초하여 서술되었다. 이 책의 성격이 헌법의 기본교재인 만큼, 저자의 관점과 논증체계가 너무 독자적인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곤 하였지만, 저자의 그것이 주류적인 우리 헌법학계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저자의 학술적 소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열린 논의의 장(場)으로서의 헌법의 면모를 보여주려 애썼다. 대부분의 헌법문제에는 고정된 정답이란 없다. 확립된 판례나 지배적 학설이라고 하여 진리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의 실무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그 중 어느 한 편의 견해가 옳고, 다른 편의 견해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공부하거나 해석하는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 헌법을 형성,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저자의 최종 견해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헌법논의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개방적 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이 책은 비교헌법학적 관점을 풍부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헌법적 이슈에 관한 논의는 글로벌화하였다. 우리 실정헌법 및 헌법 현실의 고유성을 경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세계적 논의의 수준과 감성에서 동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독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유럽인권재판소), 캐나다, 남아공 등의 관련 법제나 판례를 적재적소에 소개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헌법이라는 대양을 흥미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언과 비판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책으로 다듬어지길 희망해 본다. ��헌법소송법��에 이어 이 책의 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성원과 협력으로 집필에 힘을 실어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작업을 해주신 이승현 대리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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